“이번 고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정상 건설은 물론 국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세종시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정부청사관리소의 차질 없는 이전과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다만 이번 고시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이전고시, 해수부의 이전고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