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14일 단원구 성곡동 군자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중점단속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허가품, 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 ▲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 위험물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카드 비치여부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유춘희 서장은 “향후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일제단속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의 사전제거 및 안전의식를 제고하여 위험물 운송관련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