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게 지급할수록 지연이자 더 커진다

2015-10-12 12:00
  • 글자크기 설정

[표=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하나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크게 상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험사고 특성과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고의 경우 사망, 상해, 화재, 폭발, 도난 등 원인이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 방법이 복잡해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을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연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개정 예고를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