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하나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크게 상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험사고 특성과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고의 경우 사망, 상해, 화재, 폭발, 도난 등 원인이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 방법이 복잡해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개정 예고를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