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신청 전단계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신속하게 찾아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에서 올해 3월부터 이웃 간의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고 소송관련 각종 비용을 절감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 특수시책이다.
도는 9월말까지 접수된 34건에 대해 30건을 처리하였고, 18건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중재로 합의, 8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 나머지 4건은 미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