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활동 중복규제 169건 중 환경, 건설·건축, 토지규제 73건, 43.1% 차지”

2015-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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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환경, 건설·건축, 토지규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169건 중 60.4%(102건)는 인허가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규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피규제자 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규제권자나 법규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지난 7월 진행된 2014년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130사 응답)대상 설문결과를 분석해 4일 발표한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설·건축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순이었다.

기업인식 조사 결과,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순이었다.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에서도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고 있는 중복규제 개선과제는 78건으로 전체 169건 중 절반에 가까웠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정부기능이 다양해지고 부처 간 관할범위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부처가 예산이나 부처위상과 직결되는 소관업무에 관한 규제권한 축소를 기피해 규제개혁이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실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중복규제 개혁전담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과 경제단체가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허가 관련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102건, 60.4%)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순이었다.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저하된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법규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유발(17.2%), 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사업활동 혼선·지연(15.2%), 신규 투자기회 상실·포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차질(1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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