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발표 이후 기부채납 용도와 관련, 의뢰건수는 한 달 만에 22건에 달한다. 지난 1월 부터 8월까지 35건 의뢰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김흥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팀장은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실제로 도로나 공원 등으로만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기부채납의 다양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3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승인 신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지역인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 3구역의 경우,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건축물로 계획했다. 이 안건은 오는 10월 도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수요 분석 및 지표화 연구용역 추진 △공공수요가 없는 시설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공급기준 마련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통합관리 전문성 강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 팀 신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돼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부채납이 기금으로 제공되면 운영·관리비까지 기부채납으로 투입해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는 사전협상으로 이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기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지구인 도쿄 칸다지구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커뮤니티시설 및 '스튜던트 하우스(학생기숙사)'를 제공하고 또 재개발조합이 20년간 활동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며 "이같이 기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법 제정이 이뤄지면 기부채납 공공기관 관리는 더욱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