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불법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가 9월 기준으로 5천5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지난해 1년간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의 2배에 이르는 액수다.
박종훈 건축과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은 필수적”이라며 “군포에서 불법 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적발되는 대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연중무휴 단속을 시행해 8월 말까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2만5천장, 불법 벽보와 전단 28만장을 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