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에서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런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졌다"고 밝혔다.
2000∼2007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배주주나 기업 임원이 저지른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횡령·배임 및 사기 사건이 표본이 됐다.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처럼 문제가 된 주식이 상장돼 있지 않아 이득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기업인 중 25%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총수와 가족, 임원이 포함된 재벌 피고인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복역기간이 평균 19개월 짧았다.
같은 재벌이더라도 10대 재벌에 속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11.1%포인트 높았지만, 10대 이하 재벌그룹의 경우 비재벌 피고인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재벌 피고인이 판사·변호사 출신의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법부에 재벌 편향성이 있다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재벌 피고인은 평균 4.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 가운데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이 평균 2명 포함됐다. 비재벌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을 평균 3.8명 선임했고 '전관' 출신이 1.4명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특수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실형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대마불옥(大馬不獄·Too big to jail)'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연구 대상 기간에서 벗어난 2008년 이후 법원의 재벌 범죄에 대한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했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범죄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 법원은 여전히 소수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관행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