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보존·관리, 문화재 제도 등 일반분야에 대해 모두 22건(시정7, 주의 11, 통보 3, 권고 1)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 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훈계 6, 주의 4)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과 주의를 요구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서 목조문화재에 대해 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상시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재난감시용 CCTV도 작동되지 않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했다.
문화재 제도 등 일반 분야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한 도와 행정시에 유사사무가 분장되어 있고, 행정시 간 분장사무도 일부 다르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위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며 “앞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문화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데 감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