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주관으로 시행될 이번 점검의 주 대상은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타 민원 발생 및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특히 보건소는 무면허(자격)자의 의료 및 의약품 판매 행위, 의료기관 시설 및 정원 기준 위반 사항,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사항 등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관련 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로 조속히 정비하고,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한다는 것이 보건소의 방침이다.
문영철 보건행정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업소를 이용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