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원산지 이력을 표시하지 않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유통 시킨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씨(48)와 김씨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판 식육판매점 점주 박모씨(4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식당 589개점 및 식육점 6개점 등에 원산지 이력 표시를 하지 않은 소고기 12만kg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입고된 소고기 등에 이력표시를 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다가 이를 그대로 시내 식당 및 식육판매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력표시가 없는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식육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관련기사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광주시, 하계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外 #소고기 #원산지표시 #추석명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