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2024-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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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점을 실시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가 개인 685건 1억 6453만원, 법인 98건 4039만원, 외국인 158건 5672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418건 1억 5801만원, 법인 79건 5056만원, 외국인 35건 2046만원으로 총 4억 9067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나, 부득이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면 20%가 감경되는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를 받은 분들께서는 추후 부동산·예금(채권)·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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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점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수산물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의 수산물이 점검대상이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20종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부과, 거짓표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안성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해,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가 개인 685건 1억 6453만원, 법인 98건 4039만원, 외국인 158건 5672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418건 1억 5801만원, 법인 79건 5056만원, 외국인 35건 2046만원으로 총 4억 9067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나, 부득이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면 20%가 감경되는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를 받은 분들께서는 추후 부동산·예금(채권)·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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