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2시20분경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해 7월부터 헌법해석을 바꾸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를 시작해 이날로 마무리했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후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