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국세청 직원이 '표적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세청 소속 4급 서기관인 이 모 과장이 2011년 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가 A씨의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장이 A씨의 청탁으로 특정인을 세무조사했는지, 세무조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가 정당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관련기사제10회 인천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노사정 대타협 성공…'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종합) #국세청 #세무조사 #표적세무조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