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성공…'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종합)

2015-09-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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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노사정위원회가 13일 오후 막판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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