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네이버의 무차별적인 독점행위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착취행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순적 행위 등에 대해 현재 증인인 윤영찬 이사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시장점유율 70%를 웃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불공정 독점 대형정보유통자라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면서, "정보생산자인 언론, 미디어, 개인 제작 콘텐츠 등을 매우 값싸게 구입해 중간 유통자로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2013년 네이버가 소상공인 20만명에게서 키워드 광고료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조2065억원에 달했다. 한 곳당 연간 600만원꼴이다.
그는 또한 "현재 네이버 대표(김상헌)는 대기업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했었던 판사출신의 법조인으로 IT, 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면서, "법을 통해서 네이버를 이해진식으로 관리ㆍ감독, 통제가 가능한 맞춤형 통치를 하려는 이 의장이 관료 출신의 판사를 세워 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네이버 이 의장을 부르는 것은 절대 정치적 편향이나, 포털사이트 길들이기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재벌들의 불공정과 독점 등 정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듯이, 이것 역시 국회가 정의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정치 쟁점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의장을 부르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10월 6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이해진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