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을 만들어 27억원의 이득을 챙긴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결과 공모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홍삼음료 15개와 액상차 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했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이 생산한 위품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판매됐다.
아울러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유명 홍삼브랜드를 위탁제조한 유명 제약업체 직원 권모씨(남, 48세)도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홍삼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