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경찰서 내부 곳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3개 경찰서 안에 24개의 무허가 건축물들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경찰서와 같은 공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해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의 협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경찰서들은 협의 절차조차 가지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해당 경찰서의 지자체도 매년 상반기에 항공측량을 통해 경찰서들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라는 이유로 단속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웅래의원은 이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경찰의 법 집행에 신뢰를 보내겠느냐"며 관내에 있는 불법건축물들 즉각 해소하라고 서울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