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전남 순천만정원 운영 대행사 직원이 여성동료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훔쳐보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순천만정원 운영 대행사 소속 A(39)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팀장은 탈의실 옷장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발견한 동료 여직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팀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옷장 틈 사이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순천시는 운영 대행사에 "순천만정원의 이미지 손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