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몰카 설치 여동료 촬영한 순천만정원 운영사 직원 덜미

2015-09-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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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전남 순천만정원 운영 대행사 직원이 여성동료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훔쳐보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순천만정원 운영 대행사 소속 A(39)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팀장은 지난달 7일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은 탈의실 옷장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발견한 동료 여직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팀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옷장 틈 사이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순천시는 운영 대행사에 "순천만정원의 이미지 손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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