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등 녹색기업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녹색기업 대다수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현행 제도는 과도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으면 환경법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연 1~4회의 환경부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쉽지 않다.
무허가시설 설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지만 녹색기업은 환경법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사업장 내에 무허가시설이 적발돼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00만원 이내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
지자체 역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내 기업인 동부하이텍이 자체 점검 시 녹색기업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환경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자 뒤늦게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기업 녹색기업에게 얼마나 큰 특혜를 주고 있는지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환경부 녹색기업제도는 환경법을 어긴 대기업 면제부로 전락했다. 이제는 녹색기업제도 자체를 통째로 손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녹색기업제도는 지난 1995년에 시작 된 ‘친환경기업제도’에서 2010년 사업명만 변경됐다. 전체 녹색기업 186개 중 대기업은 178개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