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화금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파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4개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조치를 통보받았다. 현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최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로 한 대우건설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