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네이처셀 허위기재로 3천만원 과징금

2015-09-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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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네이처셀이 주요사항을 거짓을 기재했다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처셀은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제3자배정 목적이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때문이었으나 허위 기재한 것이다. 

대정화금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파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4개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조치를 통보받았다. 현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최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로 한 대우건설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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