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집행 특별지원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지원팀은 대중국 수출업체의 FTA 집행 원활화를 위해 구성되는 등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는 한·중 FTA협정 발효 전에 대중국 수출기업이 가인증을 받고, 발효와 동시에 본인증으로 전환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 제도다.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주요 핵심내용인 ‘증명서 유효기간 1년’, ‘700불 이하 제출면제’, ‘서류 보관의무 3년’ 등 10가지를 담았다.
특별지원팀은 한·중 FTA 혜택 폭이 큰 100개 수출 기업을 선정, 최우선적으로 가인증을 유도하고 2단계 300개사, 3단계 1000개사 등 단계별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윤원 서울본부 세관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대중국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모든 정책지원과 역량발휘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