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재직 중, 카카오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