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기소…카카오 “법적 대응 통해 무죄 판결 이끌어 낼 것”

2015-11-04 14:12
  • 글자크기 설정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검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청소년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패쇄형 소셜네크워크 모임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이에 대해 카카오는 공식 자료를 통해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측은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당분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