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미래부‧방통위, 거세지는 ‘단통법 무용론’에 골머리

2015-09-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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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거듭되면서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통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예고돼 국감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8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정감사를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0일 방통위를 시작으로 14일 미래부 등 6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미방위 국감의 핵심 중 하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야심차게 시작한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소속 전병헌 재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0개월(10~7월)동안 번호를 이동한 고객이 1년전 같은 기간(793만건)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475만건에 그쳤다며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시장의 고착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말과 연초는 물론, 추석과 설날 등 대표적인 번호이동 특수 기간에도 별다른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여론도 부담스럽다.

상당수의 고객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 한도액이 3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과거에도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여러 차례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단통법 무용론 확대에 따라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 관련 대안 정책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의 위신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미래부의 경우, 700㎒ 주파수 배분, 창조경제 예산 논란 등 각종 정책적 현안들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예고된 상태며 방통위 역시 단통법 위반에 따른 제재 과정에서 고객과 시장이 아닌 기업 입장을 과도하게 배려했다는 지적이 많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 동안 나타난 결과를 종합할 때 단통법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묻고 단통법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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