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8일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 강사 최모(4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강생인 B씨가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B씨가 합의 끝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광고매체 강의를 한 최씨는 학점교류 신청을 통해 수업을 듣던 B씨(25)에게 학점과 취업을 빌미로 접근한 뒤 자신의 연구실로 대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