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빌미로 여제자 성폭행한 강사 '집행유예'

2015-09-08 14:2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자신의 강의를 듣던 여대생에게 학점을 미끼로 성폭행을 한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8일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 강사 최모(4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강생인 B씨가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B씨가 합의 끝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광고매체 강의를 한 최씨는 학점교류 신청을 통해 수업을 듣던 B씨(25)에게 학점과 취업을 빌미로 접근한 뒤 자신의 연구실로 대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마지막으로 밥만 먹자"고 속인 뒤 지속해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