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역에 폐기물 처리업 입주 제한해야"

2024-10-28 13:3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북 김제시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이 등록된다면 사업 활동 중 발생한 비산먼지와 악취, 화재·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김제자유무역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주민의 건강보장권·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김제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다.

  • 글자크기 설정

산단 주민 생활환경 보전 위해 필요…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건의문 전달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산면에 소재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정됐다.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업체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김제자유무역지역 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업무 특성상 입주 적격성이 낮고,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입주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최초에 입주할 시 일반 공장으로 등록해 입주 심사를 통과한 후, 폐기물 처리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이 등록된다면 사업 활동 중 발생한 비산먼지와 악취, 화재·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김제자유무역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주민의 건강보장권·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김제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다. 

정성주 시장은 “지평선산단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