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비정규직 노조의 차별 금지와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7일 세종참여연대는 비정규직 인권을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가 국유지를 제공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청소용역의 경우 상여금이 400% 설계되어 있는 반면, 기재부를 포함한 세종정부청사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0%로 이는 같은 비정규직 내에 상여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 및 차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청소용역 인건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착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과 4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청사 청사용역의 경우 유일하게 상여금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인권 차별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일침 했다.
또한 정부는 작년에 충남노동위원회를 통해 원래 청소용역 노동자의 설계 인원인 339명을 채우기 위해 인원확충을 약속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원확충은 하지 않고, 청소 업무는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어 청소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양산하고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올해 상반기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출장비가 106억원에 이르고, 올해에 이어 내년도 통근버스 예산이 98억원이 편성된 것을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용역 노동자들의 업무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청사 이전 이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작년에 비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전청사와 과천청사의 경우 청원경찰과 같은 정규직이 특수경비를 수행하고 있고, 야간근무 시 야간 5시간을 무급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은 100% 인정받는 시간을 비정규직에게만 무급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특수경비용역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과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청사 환경미화원 300여명은 7일 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