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접경지역의 경기부양에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등의 행위에 필요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할 때, 관계 행정기관은 반드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의 작전성 검토가 결과 부동의시 토지 소유자는 토지 개발 등을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행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 ▲현행 법률에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의견 제시’로 구체화, ▲그리고 ‘국방부심의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인이 포함된 반면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관계 행정기관 장이 추천하는 2인과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근상급부대원 1인 포함’을 반영했다.
그리고 위 10개 시군 지역 전체면적(7,017㎢)의 약60%(4,2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 그동안 파주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된 부분이 크게 해소되고, 더 나아가 민군상생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 및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대부분 참여하여 국방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