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등 3개 읍·면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2024-08-28 09:5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