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총 3억9835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99% 이상(3억9802만건)은 고정광고물이 아닌 현수막·입간판 등과 같은 유동광고물이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 가운데 유형별로는 전단지가 8036만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3396만건·22.5%)와 현수막(838만건·5.5%)이 그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이처럼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사례는 많지만 실제 납입되는 관련 과태료는 전체 부과 금액의 60%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546억원이었으나 미납금액(약 199억2000만원)과 결손금액(약 2억8400만원)이 약 202억원으로, 회수율은 63%였다.
신 의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