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상고심 가능성 커”…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상고심 가능성 커”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왔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2년간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형사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건은 폐기됩니다.
과거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시절 고승덕 후보에게 두자녀의 미국영주권을 확보했다는 제보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허위사실 공표를 일부 인정하지만, 공직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 후 인터뷰를 통해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길 바라며 건승하길 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상고심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향후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서열화체계 개혁과 함께 서울시 공동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하나고 특별감사 역시 속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