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죽은 친구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항공사 기장 A(5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친구 아내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남편을 생각해 이럴 수 있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피가 나게 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피를 보고 놀라 도망갔다. 이후 '취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미수라고 한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냈다.
피해 여성은 아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를 A씨와 의논할 정도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부남 신분으로 범행 당시 아내와 딸은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유니폼에서 혈흔이 나온 점, A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고 자신이 자수한 만큼 형을 줄여달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정작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를 자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