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총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 행위는 △20%요금할인제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과소 지급한 행위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행위 등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16개 대리점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또는 5월까지 판매점에 20% 요금할인제 가입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기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