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채권압류 확대

2015-09-03 14:42
  • 글자크기 설정

지난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 178억9200만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78억9200만원(지난 1일 기준)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확대, 강력히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환가성이 빠른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증권, 급여 등 채권 재산을 조사,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세금을 체납한 300만원 이상 체납자 120명·체납액 5억6000만원에 대해 87개 금융기관에 예금 재산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매출채권, 급여 순으로 보유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 대비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선순위 채권자 존재 및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 관계로 공매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압류된 자동차인 경우도 차량 인도 명령에도 차량 점유자가 차량 인도를 회피하므로 압류 차량 확보가 어려워 압류 재산 매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데 제한적이었다.

한편 시는 올해 △부동산 28억8300만원 △자동차 12억4100만원 △예금 36억4600만원 △채권(매출채권 등) 5억6800만원 △환급금 2억5600만원 등 모두 85억9400만원을 압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