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도 수자원본부의 지난 2013년 4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상수도 유수율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관리하고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엄중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부당행위 감독 소홀 등 관련 공무원 모두 55명은 도지사에게 신분상 처분(징계2, 훈계28, 주의23, 인사2) 요구했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53건은 시정 9, 주의 19, 개선 2, 권고 3, 통보 16, 기관경고 2건 등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조치로 5억91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상수도 유수율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왜곡하여 관리해 온 유수율 통계를 한꺼번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사유로 실제 유수율이 지난 2009년 45.4%에서 2013년에는 44.0%로 매년 0.3% 상당이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상수도 통계로는 2009년에는 76.7%로, 2013년에는 76.9%라고 관리해 온 사실에 대해 엄중 기관경고 및 관련자에 대해 2명은 징계, 2명은 훈계토록 했다.
또 올해 6월 1~20일 사이 어승생 제2저수지에 모두 14만1800㎥ 상당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책임감리사에 하자보수만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엄중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게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동의 건축신고, 도순동의 인도블럭 시설을 하면서 행위제한에 따른 사전협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 등이 이뤄져 상수원보호 구역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구축, 관망진단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상하수도 업종에서 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구조 업종까지 갖춘 업체만 참여토록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소수의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속직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앞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않도록 주의 시켰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수자원본부에 대해 재정상 처분으로 추징·회수·감액토록 지시했다.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4500만원 추징을 요구했다. 또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 송이벽돌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1억8400만원을 회수 또는 3억6200만원을 감액 등 모두 5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상·하수도 통계, 상수원 관리, 하수처리 전반의 투명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라며 “감사대상 기관에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감사에서 바이오가스 이용 열병합발전시설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등 3건 모범사례는 표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