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금품수수, 향응 등 최근 5년 132명 적발, 38명 징계

2015-09-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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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지적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132명이 부조리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3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동대문1선거구)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공무원 부조리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32명이 신고됐고, 38명은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비위 신고로 총 991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연도별 신고 인원은 2010년 20명, 2011년 34명, 2012년 36명, 2013년 23명, 작년 19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 동료 공무원 등에게 적발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가 모두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 취득 등 15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알선·청탁행위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비위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 1명 해임에 8명을 정직처분했다. 아울러 18명 감봉조치, 11명은 견책을 했다. 비위 정도가 약한 126명에게는 훈계 또는 주의·경고했다. 이와 별개로 비리가 심각한 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 신고 땐 추징·환수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20%, 40억원 초과 시 3억4600만원+초과금액의 4% 수준을 준다.

전철수 위원장은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지휘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상사, 동료 등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까지 징계토록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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