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나 금품, 향응 수수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알선 및 청탁 대가로 금품 제공 시 해당 금품액의 20배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