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회사의 매각 정보를 미리알고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의 처분은 물론,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옛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줘 주식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옛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가 매각된다면 당초 '삼성'이 가지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사라져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 두 사람은 소유한 삼성테크윈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작년 11월26일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다.
김씨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 수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은 이들처럼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상무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회피한 손실의 금액을 확인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2일 이들 네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듣고 모두 23억 7000여만원 어치 주식을 내다 팔아 9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