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MBC의 보도는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로 박 시장 명의로 MBC의 해당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앞서 전날 8시 뉴스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임 부시장은 "이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 씨가 MRI 공개검증을 받았고,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미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검으로 MRI임이 입증돼 종결된 사항이라는 것. 실제로 이듬해 5월 검찰은 병역법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