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년(웹에서 가입) 또는 3년(주민센터에서 가입)의 공공아이핀 유효기간 설정 및 재인증 절차도 포함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