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의 지나친 사용의 문제점을 막기위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공공아이핀이란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13자리 번호이며,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권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발급 사고로 더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게되었다.
그래서, 행자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수립 태스크포스'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바뀐다.
또한 우선 현재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2차 비밀번호 같은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