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8월 25일 황교안 총리의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공식 언급 이후 26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조속 이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내에서 이전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 공청회 개최, 관보 게시 등의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내년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는 추측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
세종시민연대는 “황교안 총리의 공식적인 언급 이후 정부가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부처 이전을 내년까지 미룰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공간 대책으로는 건물의 70%가 방치되고 있는 정부세종2청사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안전처 전례에 따라 임시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조속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 공청회 개최, 관보 게시 등의 절차가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루 속히 제시하여 부처 이전이 올해 안으로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