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4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 일부 변경이 원안가결 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당시,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했으나 최근 주변가로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의 허용 요청이 잇따르자 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