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이제 그만!

2015-08-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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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택시 운송질서 확립 위해 시·구·경찰 합동 특별 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각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돼 처분을 강화했지만,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120미추홀콜센터와 각 군·구에 접수된 택시관련 불편신고는 1,900여 건에 이른다. 주요 불편사례는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요금을 받는 행위, 불친절 등이다.

하지만, 불편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신고건수 중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13.9%(265건)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채 시정·주의·불문에 그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8월초 중국과 대만을 방문해 22만여 명의 유커를 유치한 가운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9.26.~9.27.)과 국경절 연휴(10.1.~10.7.)를 맞아 많은 유커들이 인천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만큼 외국인들에게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반(8개반 38명)을 편성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검단사거리 등 상습 위반지역에 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및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와 함께 최고 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상습 위반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택시 불법 사례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운행택시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알리고, 상습 위반지역에는 주차헬퍼(노인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외국인과 시민들에게 인천 택시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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