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모(45)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서 "내연남 A(51)씨의 가학행위 요구를 피하고자 그의 손발을 묶었다"고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내연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를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피고인에게 변태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해왔으며 사건 당일도 가학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의하에 손발을 묶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가 내연남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먹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잠이 들자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며 "A씨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밀쳐내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이에 '다 끝났다, 죽여버리겠다'며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려 뇌진탕과 두피 열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