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부산KCC)이 8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 허씨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허씨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씨와 다투다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되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임신까지 했다며 지난 7월 경찰에 허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씨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허씨의 혐의를 입증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씨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 허씨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허씨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씨와 다투다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되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임신까지 했다며 지난 7월 경찰에 허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씨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허씨의 혐의를 입증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