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사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모(79)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송파구의 한 주택가 지하 월세방에서 A(60·여)씨 등 192명에게 건빵, 라면, 한방 엑기스, 선식 등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팔아 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시중에 파는 1000원짜리 건빵을 30만원에 팔면서 "아이들 키를 크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라면은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면역력 향상에 좋다"며 750원짜리 라면 20개를 4만원에, 한방 엑기스는 "척추염이 치료된다"며 1박스 2만원짜리를 30만원에, 선식은 "불임치료에 좋다"며 60포 들이 1박스를 2만원에 구입해 60만∼93만원에 각각 판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