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유포 용의자 20대女 아닐 가능성 커 "여자가 여자 몸 찍나?"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20대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또 "혹여 거울에 비친 여성이 용의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영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9분 54초짜리 동영상은 장소가 명확지 않은 워터파크 내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촬영 날가는 '2016년 8월 28일'로
일각에서는 만약 동영상 속 거울에 비친 20대 여성이 용의자가 확실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여성의 알몸을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또한 20대 여성 본인의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는 상태로 유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