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물에 의한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자전거를 포함한 차량의 인도주행 등▲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 보행자 보호 불이행▲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런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물려야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서로 출석요구, 조사를 해야 해 위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경찰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한편 영상매체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신호 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9가지다.